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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롯데 복귀 시도 신동주 전 부회장, 법원서 또 패소

  • 송고 2022.05.08 20:39 | 수정 2022.10.25 18:3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법원 "사업 판단 과정서 불합리한 점 有,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연합뉴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연합뉴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JD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유통업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도쿄지법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진행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다른 소매점의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다. 당시 이사회가 무단촬영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신 전 부회장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부회장은 해당 사업으로 2015년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이다. 법원은 당시 풀리카 사업이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고 신동빈 한·일 롯데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에서 해임된 이후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일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 자격으로 자신의 이사 복귀, 원하는 인물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해임 등의 안건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7번의 주주총회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등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을 정리해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주주제안 서한 제출되면 주주와 이사회는 경영자 선임 시 경영 능력, 준법 감시(컴플라이언스) 등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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