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최대 3억→4억5000만원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3%포인트(p) 상향한다. 또한 전세대출 한도도 기존 대비 1억50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한을 12%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이번 조치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8월 기준 84㎡ 아파트에 3억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총급여 5500만원)이 올해 8월 동일한 주택에서 보증금 3억원·월세 30만원의 반전세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을 세액공제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300만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3억원 수준인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액을 4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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