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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유소년 선수 사망' 지도자에 '징계 요청'

  • 송고 2023.01.06 15:57 | 수정 2023.01.06 16:0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유소년 선수 사망, 조사 결과 휴대전화 압수 삭발, 언어폭력 등 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접수된 의결 요청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가 접수된 의결 요청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5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A종목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련 감독, 코치, 동료 선수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3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포츠 인권 분야 14건, 스포츠 비리 분야 21건 등 35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은 피해 선수가 유소년팀 코치 2명과 선수 6명, 중학생 시절 축구팀 선수 2명 등 총 10명의 이름을 명시하며 차별과 언어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적히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스포츠윤리센터는 3년 전 참고인들까지 모두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 선수의 중학교 시절 동료 선수의 괴롭힘, 지도자의 관리 소홀과 감독과 코치가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생활 규칙 위반 시 휴대전화 압수, 삭발 등 지나친 벌칙을 주고,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의위는 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및 언어폭력 등을 인정하여 '징계 요청' 결정을 내렸다.


또한, 심의위는 피신고인들의 징계 요청과 함께 미성년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 중 과도한 기본권 침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에 제도 개선과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권고 요청했다.


심의위 스포츠 인권 소위원회 정소연 위원장은 "미성년 선수들의 훈육은 교육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삭발을 시키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이와 같은 지도가 체육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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