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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상속세 정상화,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

  • 송고 2024.06.26 14:51 | 수정 2024.06.26 14:55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여러 전문가 상속세 관련문제에 이견 없이 공감

지배구조·이사회의무 반대하려면 근거 명확해야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마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EBN]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마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EB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속세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견 없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에 이를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26일 마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상속세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하반기 ‘골든타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견해가 많이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반 주주와 대주주 사이에 인센티브를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상속세의 정상화 방안이 나오고 있다”며 “세율이 너무 오랜 기간 억눌러져 있어 국민의 상당 부분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 없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 개선할 점은 필요하다면 당국에 주장하고 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피력하겠다”면서 “이런 논의는 세제와 예산은 패키지로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세제 예산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비유적으로 하반기 골든타임이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사회 충실의무 확대 등에 있어 재계와 경제단체의 반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견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회사를 위하는 것이 주주를 위하는 것이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의 아무것도 바뀌지 말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자는 게 누군가의 주장이라면 그 주장에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당연히 기업도 재계도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파트너”라며 “당국 입장에서도 소중한 동반자로서 그분들의 이익이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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