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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式 ‘엄마 찬스’…모그룹 덕에 유동성·일감 모두 챙겼다

  • 송고 2024.07.01 15:08 | 수정 2024.07.01 16:54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9000억 규모 ‘스타필드 청라’ 신축공사 수주

6500억 영구채 신용보강 이은 모그룹 수혜

경쟁입찰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거리두기

[출처=신세계건설 브로셔]

[출처=신세계건설 브로셔]

모그룹 지원 하에 65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영구채 발행에 성공한 신세계건설이 이번에는 9200억원 규모의 스타필드 청라 신축공사를 따냈다. 스타필드 청라는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 하나.


치열한 수주 경쟁의 결과이지만, 신세계건설은 모그룹의 든든한 버팀목 아래 유동성 위기 해소 기회를 잡은 동시에 3년치 안정적인 일감을 얻게됐다는 평가다.


또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공사를 따내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는 확실히 거리를 뒀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스타필드 청라’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인천 서구 청라동에 대형 쇼핑몰과 멀티 스타디움이 결합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 규모는 총 9238억원으로, 스타필드 청라 신축공사비 8227억원에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비 1011억원을 합한 액수다. 지난해 신세계건설 매출 1조 5026억원의 61.5%에 달하는 꽤 비중있는 사업이다. 신세계건설은 이번 수주로 대지면적 15만4000㎡, 연면적 53만2000㎡ 규모의 지하 3층∼지상 8층 건물을 짓는다. 오는 8월 착공하며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다.


앞서 모그룹 지원으로 65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에 성공한 신세계건설로선, 또 다시 모그룹 덕에 3년치 먹거리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5월 6500억원 규모의 국내 재계 역사상 가장 많은 영구채를 발행했다. 신세계건설 자체 신용도로는 조달이 어렵기에 모회사 이마트가 신용공여에 나섰고, 이를 믿고 증권사들이 영구채를 인수하면서 대규모 발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유동성 확충과 더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특성상 신세계건설의 부채비율은 종전 800%에서 200%으로 크게 개선됐다.


또한 이번 스타필드 청라 수주로 3년치 안정적인 일감도 확보했다. 특히 대구 소재 주택사업의 미분양은 회사의 유동성 위기까지 불러왔다. 올 1분기(1~3월) 영업손실 규모만 해도 314억원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스타필드 청라는 캡티브(계열) 공사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써 신세계건설의 외형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매출 기반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와 인건비 동반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2027년까지 재무건정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대규모 공사 수주와 함께 수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동시에 확보된 만큼 준공까지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청구 공사액이 늘어도 여유있게 대응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공사 수주로 신세계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은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한때 60%에 달했던 신세계건설의 캡티브 비중은 매년 서서히 줄어들면서 2022년 21%까지 내려왔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주 택사업 부문 미분양에 대급 지급이 늦어지고 미청구 공사액이 늘자 다시 계열 공사에 의존한 결과다. 9238억원의 스타필드 청라까지 포함되면 내부거래 비중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와의 거래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내부거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이마트는 최대주주인 정용진 부회장과 정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회장의 지분율이 각각 18.56%, 10.00%로 합산 지분율은 28.56%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20%를 넘어선 수치다. 여기에 지난 1월 신세계영랑리조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이마트의 신세계건설 지분율이 42.71%에서 70.46%로 변경된다. 확실한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번 스타필드 청라만큼은 신세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고양·수원 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것과 달리 이번 스타필드 청라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수의계약’이 대상이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신세계건설 선정에 대해 “하남, 고양, 안성, 수원 등 기존 스타필드 시공 실적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등 유통산업 복합시설 개발 실적을 다수 보유한 점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스타필드 청라의 경쟁입찰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묘수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 일변에서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 방식을 변경한 건 신세계건설의 높은 내부 거래 비중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며“ 경쟁 입찰로 이뤄지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사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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