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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항우연 차세대발사체 지재권 이견에…"차질없이 수행"

  • 송고 2024.08.07 16:40 | 수정 2024.08.08 13:40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지식재산권 이견은 분쟁조정위 통해 합리적 해결…"별도 이면계약 없어"

지재권 공동소유해도 다른 기업 활용…정부와 '뉴 스페이스' 시대 앞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의 내부 조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제작센터의 내부 조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의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정부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해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항우연과의 이견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최초 사업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제안서와 해당자료의 구매요약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개발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2조 1항)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구매요약서에는 계약 문서상 상호 모순시 구매요약서가 우선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한화는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과 별도로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시설·인력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국가계약절차에 따라 추후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이라며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우주항공청과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주청에 불만을 제기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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