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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출…금감원 "350억 부적정"

  • 송고 2024.08.11 21:20 | 수정 2024.08.11 21:4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대출 중 269억원 부실·연체…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 "지주·은행 내부통제 정상 작동 안해 엄중·심각한 상황"

ⓒ우리금융

ⓒ우리금융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파악하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다. 지난해 3월 임기를 만료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진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됐다고 설명했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치솟은 것이다.


현장검사는 관련 제보에서 시작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적정 대출에 대해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으며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해서다.


또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없이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금감원 검사 종료 이후인 지난 9일 기준 대출잔액은 16개업체, 25건으로 모두 304억원이며, 단기연체와 부실대출 규모는 11개 업체, 17건, 198억원 규모라면서 담보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15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부당 대출 의심 건에 대해 올해 1∼3월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했고, 신용평가와 여신취급,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관련 전 선릉금융센터장을 면직하고,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하는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었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의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이용하시는 많은 고객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하여 통렬하게 반성함과 함께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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