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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존도 심각"…배우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 송고 2024.09.03 15:15 | 수정 2024.09.03 15:17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유죄 인정

증거인멸 교사 혐의 증거 부족 '무죄'


ⓒ연합뉴스

ⓒ연합뉴스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 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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