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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SK케미칼 임직원 4명…구속여부 결정

  • 송고 2019.03.14 15:47 | 수정 2019.03.14 15:48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 안전성 자료 은폐 혐의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SK케미칼 박모 부사장, 이모 전무, 양모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이 지난 1994년 첫 제품을 생산할 당시 실험 결과를 은폐한 사실을 포착해 박모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은 화학 물질인 'CMIT/MIT'를 원료로 1994년 세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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