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로 수입 세척제 제품이 폐기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된 세적제 제품에 대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쁘띠엘린(경기 군포시)의 에티튜드 무향 2종 ▲대성씨앤에스(경남 양산시)의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서울시 마포구)의 스칸팬이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살균·보존 효과가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로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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