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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배달·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法' 제정 착수

  • 송고 2020.08.20 14:00 | 수정 2020.08.20 09:0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적정 수수료 산정·부과내역, 고객정보 공유, 손해 부담 기준 마련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은 20일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 사태 속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는데 따른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기존 정책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 상 계약서 제공 의무나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날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입점업체 종합간담회에서는 그간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모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정안 입법요구 사항을 정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만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의무 및 책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거래공정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유통시장은 오프라인에 비해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비용 부담구조가 체계적이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수수료 부과내역 투명한 공개, 고객 관련 정보 공유,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부담기준 마련 등 제정안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정보 독점"이라며 "고객 관련 데이터를 자영업자 및 가맹본부와 공유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고율의 수수료 문제 및 입점업체 간 차별적 취급(우선 배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과 표준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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