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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 담합 대영·보원 2개사에 과징금 부과

  • 송고 2020.11.10 12:00 | 수정 2020.11.10 08:49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한국전력 실시 59건 용역 입찰서 담합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대영종합산기보원엔지니어링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배전선로를 개방하거나 닫는 역할을 하는 지상개폐기의 고장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송전상태에서 방전여부를 진단하는 용역에 관한 내용이다.


총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낙찰받고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 참여 대가 및 사업 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영종합산기 5800만원, 보원엔지니어링 30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전력설비 진단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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