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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산업 법 집행 강화…'ICT 전담팀' 개편

  • 송고 2021.01.18 10:00 | 수정 2021.01.18 08:5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앱마켓·O2O 분과 신설..."플랫폼 분야 사건처리 전문·신속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ICT전담팀 감시분과 운영을 통해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분야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가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20.9월),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20.10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8억원을 부과했다.


모바일 OS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가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후속혁신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도 강화했다. LNG화물창 기술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GTT가 조선업체에 특허권과 기술지원 서비스를 끼워팔기한 행위를 조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제약사가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및 디지털 오디오 기술 분야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해 실시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분야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도록 ICT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


ⓒ공정위

ⓒ공정위

먼저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함으로써 앱마켓 시장·스마트기기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중점 감시대상이다.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도 신설했다.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가 주요 감시대상이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도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단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의견을 수렴중이다.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집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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