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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CC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제재…정몽진 회장 고발

  • 송고 2021.02.08 12:00 | 수정 2021.02.08 08:5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동일인 차명 소유회사·총수일가 보유 납품업체 계열사 누락

ⓒKCC

ⓒKCC

공정거래위원회는 KCC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 소유 회사 및 친족이 보유한 납품업체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CC 동일인 소유 회사는 실바톤어쿠스틱스, 친족 보유회사는 동주·동주상사·동주피앤지·상상·티앤케이정보·대호포장·세우실업·주령금속·퍼시픽콘트롤즈 등이다.


이들 업체는 정몽진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이 미편입계열사를 KCC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정 회장이 관련 거래를 KCC 대표이사로서 승인한 바 있다.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동일인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되는 등 동일인이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됐으나 정몽진 회장이 설립시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한 회사라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KCC 10개 계열회사 및 친족 23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을 들어 정몽진 회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자에 1억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한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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