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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 수수료 인하 중단 요구…금융위 "충분히 사정 고려할 것"

  • 송고 2021.11.17 14:45 | 수정 2021.11.17 14:46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카노협

ⓒ카노협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7일 금융위원회에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종우 카드사 노조 의장 등은 이날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과 만나 카드사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영세가맹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니 만큼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이미 카드사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인하됐다고 했다.


이들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으며 이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니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재평가해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는 제도다.


2018년 이 제도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인하 결정이 내려졌고, 2019년 초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됐다.


카드사 노조 측은 자영업자·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TF'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신한카드지부장)은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위드코로나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 등 엎친데 덮친 격으로 카드사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영업자,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논의테이블을 금융당국이 주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하겠다"면서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서로간의 제로섬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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