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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 인원 늘리고 권한 확대

  • 송고 2021.12.27 16:26 | 수정 2021.12.27 16:26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도 검사 지휘 하에 특사경이 수사 업무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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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의 집무 권환과 인력이 대폭 보강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특사경은 2019년 7월부터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다만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조사공무원(공무수탁 민간인 포함)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이번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재 10명인 특사경 인원을 15명으로 증원해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한다.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인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금감원은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파견)을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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