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천곳 점검…일부 '대장균 기준 초과' 족발 나와
나머지 48건은 검사 중…검사 결과 따라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약 3000곳을 집중 점검해 1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들 음식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업체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293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업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163건은 적합했다. 다만 족발 1건은 대장균 기준(1g당 10 이하)을 초과(1g당 15)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48건은 검사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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