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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년 시행

  • 송고 2022.07.21 16:00 | 수정 2022.07.21 16:00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빗썸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빗썸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2025년이다.


21일 기재부는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소득법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이 가상자산을 양도·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뤄진다.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과세 방법은 250만원 기 본공제를 적용한 후 이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1월 1일자로 설정돼있었으나 이번 유예 조치로 2025년 1월 1일로 연장된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과세 유예와 해외 송금 허용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통과시키고 시행 전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어왔고, 이를 감안해 2년 과세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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