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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최저가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 송고 2022.09.15 19:38 | 수정 2022.09.15 19:54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요기요

ⓒ요기요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은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GS컨소시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경영 간섭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 144곳에 주문 가격 인하나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사측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그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1월 위대한상상을 기소하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요기요의 판매가가 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자 회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최저가 보장제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문고로 여론을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해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며 "보장제 시행이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가격구조 출시에 대해 상호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 인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 처벌에 필요한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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