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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인세 개정안 국회 통과…최고세율 24%, 모든 구간 1%p↓

  • 송고 2022.12.23 23:22 | 수정 2022.12.23 23:2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연합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연합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로 상정됐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03명이 찬성,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각각 10, 20, 22, 25%였던 법인세율은 9, 19, 21, 24%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졌다. 바뀐 법인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정부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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