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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重 ‘군사기밀 유출’ 임원 개입 없이 불가능”

  • 송고 2024.03.05 15:19 | 수정 2024.03.05 15:20
  • EBN 천진영 기자 (cjy@ebn.co.kr)

한화오션, 경쟁사 고발장 제출 입장 설명회

기무사 수사 체계상 임원 개입 여부 조사 불가

“군사기밀은 군인이 軍 내에서 일어나는 사안”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EBN]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EBN]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불법취득 행위와 관련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실체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체계상 군사기밀 수사 범위는 군 내에서 직접 취득한 자와 제공한 자에 한정된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수사는 대상에서 배제되는 만큼 수사 체계상 불가피하게 누락됐던 사안을 짚어보자는 취지다.


5일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을지로 한화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기밀 유출 등과 관련 HD현대중공업 고발장 제출에 대한 입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날(4일) 한화오션은 해당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된 사실을 수사해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


이날 설명회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고, 정원 율촌 변호사와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수석이 배석했다.


구승모 변호사는 경쟁사 형사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군사기밀의 누설, 유출은 제공자가 있어야 성립한다. 당시 제공자는 방위사업청 공무원, 해군본부 군인 등이며, 이들은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상황을 2018년 이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제척기관 도과 판단에 따라 이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 판단을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계약법 위반과 청렴서약 위반 성립여부에 대한 2개 안건이 상정됐다.


구승모 변호사는 “청렴서약을 살펴보면, 특정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주체는 방사청이다. 임원 개입 여부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명백한 근거가 확인되면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한화오션은 이를 밝혀 진전하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고발 대상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관여한 당시 임원이다. 직원 9인은 2012~2015년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관련 군사기밀을 몰래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구 변호사는 “형사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범행의 방법은 임원 등 경영진 개입 없이는 계획 및 실행 불가능하다”며 “관련 범행이 알려진 이후 HD현대중공업 차원의 사건 은폐 정황이 의심되는 사정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형사사건 기록(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을 살펴보면, 군사기밀 자료 열람 및 동영상 촬영 등을 보고한 사안과 결재 계통에 있는 상급자들의 인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수사를 거쳐 명백하게 임원 개입 여부가 확인되면 새로운 심의가 이뤄질 것이란 게 한화오션 측 설명이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방사청 계약심의회는 심의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추가적으로 임원이 개입한 구체적인 확인이 되면 새로운 사실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심의가 이뤄질 수 있어 추가 제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체계와 관련해서는 “통상 군사기밀은 군인이 다루고 군 내에서 일어나는 사안이다. 이에 기무사 수사 범위는 군사기밀을 취득한 자와 제공한 자로 제한해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며 “사건에 민간인이 개입되면 검찰청으로, 군인은 군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설명했다.


이어 “군은 접근 자체가 제한된 데다 송치 받은 검찰 입장에서도 한정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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