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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내진설계 안전 높인다”

  • 송고 2024.03.20 18:56 | 수정 2024.03.20 18:57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국토부 “21일부터 ‘내진설계 일반’ 개정 시행”

국내외 액상화 사례. [제공=국토교통부]

국내외 액상화 사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선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고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헀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와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를 거쳤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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