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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A병원 대표원장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고발

  • 송고 2024.07.02 13:07 | 수정 2024.08.13 10:03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6개 병원 실질적 지배…중복개설 금지 위반
간접납품업체 통한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시


ⓒ경찰청

ⓒ경찰청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병원의 B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사련은 “지난 6월 중순,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료업계의 각종 편법과 탈법들이 관행처럼 자행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지금이라도 이런 교묘한 방법의 편법과 탈법행위로 국민 세금을 축내는 행위는 막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A병원 대표원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사련은 “진정 내용에 따르면 B원장이 목동 A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하는 특경법 위반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체는 또 이 원장이 설립한 7개 간접납품업체가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간접납품업체 설립이라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거대병원이 건보급여를 부당 취득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지 않냐”며 “A병원의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길 바라고 이를 계기로 의료종사자들이 각성해 편법 탈법으로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부당 수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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