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09
23.3℃
코스피 2,535.96 8.32(-0.33%)
코스닥 714.44 7.85(1.11%)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BTC 74,405,000 664,000(0.9%)
ETH 3,120,000 16,000(0.52%)
XRP 716.3 0.2(0.03%)
BCH 416,000 3,500(0.85%)
EOS 658 24.7(3.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2보] 법원 한달 시간 줬다…티메프-채권자 자율 구조조정 실시

  • 송고 2024.08.02 17:44 | 수정 2024.08.02 17:4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회생절차 협의회 13일 개최…회생절차 진행은 보류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제공=연합]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제공=연합]

대규모 환불 및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2일 승인했다. 주어진 시간은 한달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인정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달의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탈피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35.96 8.32(-0.3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09 15:56

74,405,000

▲ 664,000 (0.9%)

빗썸

09.09 15:56

74,330,000

▲ 629,000 (0.85%)

코빗

09.09 15:56

74,405,000

▲ 646,000 (0.8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