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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안 가결…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 송고 2024.08.02 17:58 | 수정 2024.08.02 18:02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연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연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지했다.


방통위 설치법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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