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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경쟁 가맹社 압박·불공정 정보 취득…과징금 724억 원

  • 송고 2024.10.02 13:14 | 수정 2024.10.02 13:15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우티·타다 소속 기사 아이디 1만2332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해 중요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독점력 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를 통해 가맹택시 사업을 본격화했고, 가맹택시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기사의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차단 방안을 모색했다.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기사 일반호출 차단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방지 등을 명분으로 경쟁 가맹택시 기사의 일반호출 이용중단을 진행했다.


동시에 경쟁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할 수 있는 대가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 수집을 골자로 하는 제휴계약을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도 운행이력 데이터에 대해 “실제 어디서 운행하고, 어디서 태우는지와 같은 데이터는 승객들의 운행 수요를 확인하는 데이터로 의미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런 데이터는 카카오 내비게이션 고도화에도 활용될 수 있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가진 만큼, 카카오T 일반호출 사용 불가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운행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하였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아이디 총 1만2332개를 차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이 결국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택시가맹 서비스에 대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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