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열고 안건 심의
정부가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4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산업부에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정부가 발주한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관련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10개 산학연 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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