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전국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호의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및 관리를 맡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였다. 이번 공고에서는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됐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청약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LH청약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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