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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때문에 92% 피해”...CJ대한통운 총파업에 경총도 발끈

  • 송고 2021.12.28 10:53 | 수정 2022.10.21 12:01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28일부터 교섭권 있는 1700여 명 파업 돌입

당일 배송·주 6일제 명시한 부속합의서에 대립각

"과도한 노동 요구…주당 작업시간 60시간 명시"

23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지점에 택배 차량이 멈춰 서 있다.ⓒ연합뉴스

23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지점에 택배 차량이 멈춰 서 있다.ⓒ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CJ대한통운 소속 기사 중 8%인 이들이 파업을 단행하기로 하자 이를 두고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연말 물류 대목을 앞두고 명분없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었다.


이날 택배업계에 따르면 교섭권이 있는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1700여 명은 파업을 시작한다. CJ대한통운 소속 기사 중 8%다. 이들은 택배요금 인상분에 대한 이익이 노조를 위해 제대로 배분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파업을 결정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은 표준계약서에 담긴 부속합의서다. 현재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자, 노조가 파업의 이유로 이번에 처음 거론한 게 바로 부속합의서다. 부속합의서에는 △당일 배송 △주 6일제 △토요일 배송 등이 명시됐다. 민간 택배사들 중 CJ대한통운에서만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1차 사회적 합의문과는 대치되는 내용이 부속합의서에 담겼다고 주장한다. 얼핏보면 주 6일제, 토요일 배송 등은 모두 주 4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비춰진다.


사측은 부속합의서에 이를 명시한 것을 두고 주당 작업시간 60시간 이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고 설명한다. 60시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당일, 주말 배송 등을 안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부속합의서가 애초에 만들어 진 건 그동안 대리점과 노조 간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던 것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동안 노조가 배송하지 않은 물량들을 대리점과 비노조원들이 나눠 배송하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해왔다.


택배는 라스트마일이라는 특성상 배송 속도를 무시할 수 없다. 소비자는 당일 배송을 원하며, 화주인 인터넷 쇼핑몰은 금요일까지 물품을 발송함에 따라 택배사들이 토요일에는 배송을 마쳐야 하는 것. 택배는 대리점 구역에 따라 배송 물량이 나뉜다.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8%가 멈추면 나머지 92%가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구조다.


택배업에 오래 몸 담은 한 관계자는 "택배사가 토요일에 영업을 안하면 이커머스 인터넷 쇼핑몰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게 된다"면서 "부속합의서에는 주당 작업시간을 지키면서 당일 배송이나 토요일 배송을 하라고 명시한 것이지 초과 근무를 요구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재계도 이번 파업에 날을 세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이 아니며,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속합의서도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정치권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택배노조의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작된 파업으로 다른 택배기사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등은 피해를 볼 전망이다. 특히 교섭권이 몰려있는 경상도, 전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말은 통상 40% 정도 물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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