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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수수료에 70원 반영됐으면 파업 철회"

  • 송고 2022.01.20 15:18 | 수정 2022.10.21 12:13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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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요금 인상분 중 절반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게 확인되면 파업 철회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택배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주장대로 인상분 140원 중 절반인 70원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됐거나, 사측이 70원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면 파업 철회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택배 요금 인상 주장을 검증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한 대리점 소속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배송기사 수수료는 별도운임 56원이 없을 경우 13원 오른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CJ대한통운이 인상분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업을 시작한 택배노조는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 집 앞으로 단식농성장을 옮겨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인상분의 50%는 수수료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조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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