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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배달 수수료 법제화는 최후 수단, 자율 가이드라인이 우선 "

  • 송고 2022.10.07 14:28 | 수정 2022.10.07 14:32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수수료의)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율기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배달앱은 갑이고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 배달업 종사자는 을인데 어떻게 자율규제를 한다는 말이냐"며 미국은 배달 수수료가 주문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을 해볼 수 없냐"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수료나 배달앱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와 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율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직접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인센티브나 정책 지원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일 자율적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법제화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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