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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성큼 도래한 주택 월세시대의 이모저모

  • 송고 2023.06.26 07:00 | 수정 2023.06.26 07:00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EBN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EBN

2023년 4월까지 연 누계 기준, 주택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54.5%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48.7%) 대비 5.8%p 증가한 수치로, 4월 기준 연도별 누계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0년 40.1%를 시작으로 4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지역적으로도 수도권(53.6%)과 지방(56.5%) 모두 주택의 월세거래량 비중이 50%넘어섰고,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주택유형은 수도권 62.1%, 지방이 72.7%로 전세거래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월세 거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해 거래되는 월세보증금과 월세액도 엄청나다. 2022년 전국 총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월세보증금 거래 규모는 65조4300억원으로 2020년 35조800억원의 약 두 배 규모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월세액도 2939억원에서 지난해 6019억원으로 104% 증가했다.


1~2인 가구 등 가구의 빠른 분화현상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월세임대차를 선택한 임차인이 많았다. 여기에 역전세 또는 전세사기 이슈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실 속에서 임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선택이 월세로 귀결된 모습이다.


특히 주택 월세는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는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이하 17%, 5500~7000만원이하 15%)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매월 가처분소득에서 지불해야하는 월세 부담이 없다할 순 없으나 해당 요건을 갖춘 월세 임차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일명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세가 모든 주택 유형에서 빠르게 대중화되며 고가 월세 거래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저가 월세 거래비중 감소와 고가 월세 비중 증가는 당연히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실제 전국 아파트의 월세(보증부월세+순수월세)를 거래가격대별 비중으로 분류해본 결과 2021년엔 50만원이하 저가 월세 거래비중이 60.86%에 달했으나 올해는 49.88%로 50% 비중이 붕괴됐다.


반면 50만원초과~100만원이하 거래비중은 25.75%에서 33.11%로 7.36%p증가했고, 100만원초과~200만원이하 월세거래비중도 10.83%에서 14.29%로 3.46%p늘었다. 200만원초과 고가 월세거래비중은 2.55%에서 2.73%로 0.18%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로 국한해 보면 고가월세 거래비중이 좀 더 높은 편이다. 올해 200만원 초과~300만원이하 아파트 월세거래비중은 5.85%고 300만원 초과 월세를 지불하는 수요도 3.55%나 된다.


빠른 월세화 속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율인 주택 전월세 전환율(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은 올해 3월 기준 전국 6%, 수도권 5.7%, 지방 6.6%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지난해 말보다 관련수치가 증가한 상태인데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가에 비해 월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읽혀진다.


주택 월세시대가 이미 생활화 되고 있는 만큼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가나 보증부월세의 대출 요건 완화 등 월세 서민의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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