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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아파트 청약시장의 ‘줍줍 분양’을 아시나요

  • 송고 2024.06.05 06:00 | 수정 2024.06.05 06:00
  • EBN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외부기고자 ()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지난 5월 20일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 1가구가 조합원 취소분에 따라 일반분양되며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2023년 8월 입주한 새 아파트라 당첨되면 바로 실입주와 임대 놓기가 가능하기도 했지만, 해당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가 42억5000만 원을 기록하며 분양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유상옵션을 포함해 분양가만 약 19억6000만원이고 당첨되면 잔금을 오는 7월 말 납부하는 조건임에도 20억 원에 육박하는 자본이득 매력은 1순위 청약일에 3만5076명을 몰리게 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당첨만 된다면 ‘로또’에 버금가는 분양물량인 셈이다.


본래 ‘줍줍 분양’이란 아파트 계약 후 미계약분이나 취소분을 청약 통장 사용 없이 구매 가능한 무순위 청약(계약취소분, 미분양, 회사보유분)을 말한다. 최근엔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하지만 강남권 등 일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조합원 취소분이 일반분양되며 해당 유형의 분양도 줍줍분양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입주 후 공급되는 반면 분양가 수준은 선분양 초기에 맞추진 경우가 많아 인기 단지의 경우 당첨되면 수억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 줍줍 분양 출회가 많은 편이다. 실제 5월 21일 무순위 접수에 나선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린 스트라우스(행정중심복합도시 1-5 생활권 H-6블록)’ 전용면적 84.86㎡ 1세대는 43만7995명이 몰리며 성황리에 무순위 접수를 마쳤다. 분양가가 3억8520만 원으로 동일 면적 매매가가 8억원(‘24.2.26 112A 타입 거래)을 기록하며 차액 기대만 4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해당 단지는 비규제지역에 재당첨제한과 전매제한, 실거주의무기간 규제가 없다. 무순위(사후) 입주자공고일(’24.05.16) 현재 국내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전국에서 많은 접수가 몰렸다.


비슷한 시기(5월 22일)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광명시 광명1동 ‘트리우스 광명’은 전용면적 84㎡~102㎡ 40세대 무순위 청약에 1,064명이 접수하며 평균 26.6 대 1의 청약수요를 나타냈다. 하지만 같은 날 무순위 접수에 나선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 시그니티(임의공급 1차)’는 전용면적 22㎡~48㎡ 21세대 모집에 청약 접수가 1건도 없었다.


공급량이 적어 당첨확률이 희소하더라도, 기입주 단지라 당첨에서 입주까지 잔금 마련 기한이 빠듯해도, 높은 실거래가로 미래 시세 차익이란 명확한 증빙이 가능한 단지 위주로만 수요가 쏠리는 청약 양극화가 줍줍 분양시장에도 여실히 적용되고 있다.


오는 5월 24일엔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전용면적 52㎡ 20세대가, 28일엔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임의공급 6차)’ 전용면적 74~84㎡ 41세대의 무순위 접수가 공급된다.


분양시장의 예비청약자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명 ‘아묻따(무조건)’ 가 아니다. 일부 줍줍 분양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가 아니라도 청약에 나설 수 있는 무순위 청약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성을 잃고 묻지마 청약을 하는 수요자는 많지 않다.


환금성 및 향후 매각차익의 확고한 자신감과 전매 가능·실거주 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물량인지까지 철저히 따지는 예민하고 현명한 청약 대기 수요자가 대부분이다. 모든 줍줍 분양이 로또가 될 수 없는 만큼 줍줍 분양시장의 사업장별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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