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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서민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송고 2024.06.20 09:00 | 수정 2024.06.20 09:00
  • 외부기고자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2024년 6월 11일 강준현, 김남근 등 11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골자는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하한선’(대출금의 1만분의 6)을 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서 상한선(1천분의 1)만 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기금 출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2015년 UN 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 192개 회원국 대표들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UN이 추진할 목표로 ‘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을 선언했다. 포용금융 중 중요한 부분인 서민금융은 공공성이 높고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금융 분야이다.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 서민금융법을 제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을 통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동법 제1조)등 포용금융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야기된 저소득·저신용자들의 금융소외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예와 미국의 서민금융제도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찾아본다.


서민금융제도의 현재 모습 : 한국과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8년 이후 정책서민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3년 3월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통한 포용금융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상품은 2024년 5월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했는데 ‘신용평점하위 20%’ 인구가 약 980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년이 넘는 기간에 이용대상자의 약 1.8% 정도만이 지원을 받은 것이다. 이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소액생계비대출과 유사한 소액신용대출(Micro Credit) 분야를 1983년부터 개척한 결과 2024년 4월 기준으로 약 4500만 명의 가난한 국민에게 약 52조 원(환율 1379원 기준)의 누적대출실적(cumulative amount of loan)을 기록하고 있다.


그라민은행의 원금회수율은 98%에 달한다. 반면, 국내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8%(2024년 5월 기준)으로 원금회수율은 80% 이하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의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의 주도로 진행 중인 국내 서민금융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을 시사하는 사례로써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그라민은행 모델은 시민운동가의 착한 금융활동이 은행으로 발전한 사례로서 단기적으로 모방하여 달성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서민금융제도 : 지역금융기관 지원 중심


미국 서민금융의 실효적 성과는 1994년 리글법(Riegle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의 제정 이후로 평가된다. 이 법이 초당적 협력(Bipartisan Initiative)으로 제정되면서 조성된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이하 “CDFI”)은 서민금융지원의 핵심적 자금이다. CDFI는 현재까지 금전지원 $5.1 billion(약 7조 원), 세제지원 $66 billion(약 91조 원) 및 신용보증 $1.8 billion(약 2.5조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CDFI의 핵심지원대상은 ‘지역사회의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사명감 있는 금융기관’(mission-driven financial institutions working on a local level that know their communities best, 이하 ‘지역금융기관’)이다.


더욱이 CDFI의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위원 15인은 행정부의 6대 관련 부처 추천위원 각 1명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전문가 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미국의 서민금융사업이 특정 부처의 담당업무가 아닌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다.


그라민은행과 미국제도의 시사점


‘서민금융의 범위’가 모든 나라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라민은행과 미국 및 우리 법제의 서민금융이 각각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기는 어렵다. 각국의 서민금융을 비교할 때에는 그 범위를 신용평점하위 20% 등 객관적으로 획정할 필요가 크지만 큰 틀에서 앞선 논의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현행 서민금융제도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미국의 지역금융기관 지원 중심체제 및 그라민은행의 사업추진 방향과 다르다. 이는 기존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 서민금융기관 및 오랫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서민금융 활동을 전개한 시민단체들의 노하우를 포섭하지 못하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그라민은행의 성공사례는 회수율 98%로 객관화되고 있는데 이는 현장 사정의 면밀한 파악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경기도의 서민금융사업에서 시민단체의 사명감과 현장경험이 회수율을 6배가량 향상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그라민은행과 미국의 바텀업(Bottom-up)방식은 본받을 필요가 크다.


둘째, 우리의 현행 서민금융제도의 기금마련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기금을 갹출하는 비자발적 구조인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 CDFI의 지원의 실질적 핵심은 거액의 세제혜택이다. 우리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미국식 서민금융자문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 구조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


셋째, 서민금융제도의 활성화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지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초당적인 협력과 관련 정부 부처 전부의 협력과 대통령실을 위시한 국가 전체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미국제도 전반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그라민은행 성공사례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국내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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