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미준수 게임물에 대한 서비스 차단 강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 동안 총 2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게임위는 서울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시행 100일 동안 총 1255건의 모니터링을 진행해, 2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중 185건이 시정 완료조치됐다.
또 적발된 사안의 60%는 국외 사업자로부터 발생했으며, 국내 사업자가 40%의 비중을 차지했다.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 29%, ‘표시방법 위반’ 12% 등이 뒤를 이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따르지 않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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