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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갑질 규제 법안 발의

  • 송고 2024.08.06 14:00 | 수정 2024.08.06 14:02
  • EBN 기령환 부장 (lazyhand@ebn.co.kr)

티몬·위메프 사태 계기로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6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이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 관행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규제 대상으로는 이용자 차별,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 외에도 여러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등이 그 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과 함께, 입점 판매자를 위한 동의의결 제도 및 금지 청구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김현정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반응과 중소 판매자들의 의견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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