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05
23.3℃
코스피 2,569.71 8.02(0.31%)
코스닥 768.98 6.85(0.9%)
USD$ 1,320.1 13.2
EUR€ 1,456.5 10.4
JPY¥ 899.5 -10.8
CNH¥ 188.2 1.3
BTC 84,052,000 896,000(1.08%)
ETH 3,262,000 43,000(1.34%)
XRP 717.2 11(1.56%)
BCH 437,400 2,250(0.52%)
EOS 643.5 6.5(1.0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보험사 헬스케어 운영근거 마련…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송고 2021.09.09 06:00 | 수정 2021.09.08 20:1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및 지급된 포인트로 보험료 납부 가능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9일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으며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반드시 설명·안내하고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안내·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리업·손해사정업의 지정·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한 2개월로 조정했으며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연금, 신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69.71 8.02(0.3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05 23:20

84,052,000

▲ 896,000 (1.08%)

빗썸

10.05 23:20

84,049,000

▲ 900,000 (1.08%)

코빗

10.05 23:20

84,029,000

▲ 830,000 (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