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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책무구조도, 임원 없으면 실무자가 책임진다”

  • 송고 2024.06.26 19:08 | 수정 2024.06.26 19:09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제공=연합]

[제공=연합]

내달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둔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구체적인 작성·제출방법과 책무 담당 대상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다음달 3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며,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말하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했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에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고,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시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분명하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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