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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의 항변 "은폐생각 없었다…CEO 대출지시 불가능"

  • 송고 2024.08.13 14:35 | 수정 2024.08.13 15:48
  • EBN 김민환 기자 (kol1282@ebn.co.kr)

"금융사고가 아니어서 보고 안한 것"

"CEO 대출 실행에 관여할 부분 없어"

손태승 전 회장 연루 여부 확인되지 않아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회장의 부정 대출 사건과 관련, 회사측의 일방적인 비위로 엮이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정 대출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철저한 자체 검사를 통해 임직원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지만,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었다는 것이다.


관련해 우리금융은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로 삼았다.


앞서 지난 3월 1차 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 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해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전 본부장 임 모씨를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4월 우리은행은 인사협의회를 개최, 임 모씨를 면직 처리 및 성과급을 회수하고, 이와 함께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병행했다.


5월에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에 숨김없이 검사 내용을 전달한 만큼 절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6~7월 중에는 금감원이 직접 나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 모씨가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으며, 우리은행은 2차 심화 검사 및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규모가 1000억원을 상회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별개로 손 전 회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출 실행 프로세스상 회장에 결정권이 있는 부분은 없다”며 “대출 실행 과정에서 결정권이 있는 임직원에게 귀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회장이 직접 일선 영업점의 대출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에 616억원(42건)의 대출을 내줬다. 이 가운데 350억원(28건)은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소지 및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 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측 역시 부실 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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