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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韓 상속세제, 기업 투자 위축·경제성장 가로막아”

  • 송고 2024.05.27 04:26 | 수정 2024.05.27 04:27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 첫 순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60세 이상 비중 대기업 80%, 중소기업 34%

[제공=대한상의]

[제공=대한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가로막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상속세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시작으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담긴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 1조원 증가 시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든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실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한다.


보고서는 기업투자 위축과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대한상의는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로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밸류업)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적다고 언급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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